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50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정관의 변경2.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3.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가입 승인4. 제13조에 따른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제명5. 제44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
③제1항의 총회 소집이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다시 소집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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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영어조합법인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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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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