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7조 (조합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조합법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자2. 만 ○○세 이상의 성년으로서 이 조합법인의 설립취지에 찬성하는 자3. ○○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어장, 어선, 육상양식ㆍ종자시설 및 그 밖의 현물을 출자한 자
이 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어업관련 생산자단체는 ○○협동조합, ○○○○법인으로 한다.<img id="15183531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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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영어조합법인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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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