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13조 (제명)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조합원 및 준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1. 제11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경우3. 조합법인을 사칭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②조합법인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제명대상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총회 개최 10일 전에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명을 결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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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영어조합법인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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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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