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42조 (임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조합법인의 임원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과 정관ㆍ규정ㆍ사업지침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이 조합법인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태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사회가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구성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조합법인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구성원은 그렇지 않다.
제2항 및 제3항의 구상권의 행사는 이사회에 대하여는 대표조합원이, 대표조합원과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 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이 이를 한다.<img id="15183621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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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영어조합법인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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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