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26조 (출자액의 일부 환불)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법인에 대하여 출자액의 일부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환불요구를 받은 조합법인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회계연도 말에 환불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중에 환불하고, 회계연도 말에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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