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15조 (출자증서의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조합법인은 출자를 불입한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즉시 출자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출자증서는 대표조합원 명의로 발급하고 출자좌수, 출자액, 출자재산의 표시(어장(양식장)의 경우에는 어장(양식장)종류, 면허번호, 유효기간, 위치, 면적을 말하며, 어선의 경우에는 어선명, 어선번호, 건조연도, 총톤수, 어업종류(허가번호)를 말하며,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번, 지목, 면적을 말한다) 등을 기재해야 한다.
조합법인이 토지 등을 취득하여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증좌 배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img id="15183564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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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영어조합법인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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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