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57조 (청산재산의 정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해산의 경우 조합법인의 재산은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남은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분배한다.1. 출자금액은 출자조합원 및 출자준조합원에게 환급하되, 출자총액에 미달 시는 출자액의 비례로 분배한다.2. 자본적립금, 법정적립금, 사업 준비금은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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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영어조합법인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2조 · 의사록의 작성제53조 · 회의내용 공고제54조 · 해산제55조 · 청산인제56조 · 청산인의 직무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제57조 · 청산재산의 정리지금 보는 조문
제58조 · 통지 및 최고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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