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11조 (의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이 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할 의무2. 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의무3. 조합법인의 각종 노동에 참가하고 노동 규정을 준수할 의무4. 총회에 출석할 의무와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5. 조합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②이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은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4호 중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img id="15183531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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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영어조합법인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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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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