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49조 (총회의 의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1. 정관의 변경2. 규정의 제정 및 개정3.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4.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ㆍ책정과 변경6. 사업보고서, 결산서, 이익금 처분 및 결손금 처리7. 출자에 관한 사항8. 임원의 선출9. 임기 중의 임원의 해임<img id="15183649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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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영어조합법인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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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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