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46조 (서류비치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대표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합법인의 사무소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1. 정관 및 규정2. 조합원과 준조합원 명부 및 지분대장3. 총회의사록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대표조합원은 정기총회 1주일 전까지 결산 보고서를 사무소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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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영어조합법인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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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