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41조 (임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대표조합원은 이 조합법인을 대표하고 조합법인의 각종회의의 의장이 되며 조합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합법인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감사는 회계연도마다 조합법인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 및 대표조합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대표조합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고 그 직위가 공석이 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총무는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조합법인의 일반사무와 회계사무를 담당한다.
⑤각 부장은 대표조합원과 총무를 보좌하며 각부의 업무를 관장ㆍ집행한다.<img id="15183619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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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영어조합법인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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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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