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25조 (탈퇴시의 지분 환불)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현금 또는 현물로 환불할 수 있다.
환불할 재산 가운데 어장(양식장), 어선, 토지, 건물 등이 조합법인의 경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환불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어장(양식장), 어선, 토지, 시설 및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탈퇴 조합원 및 준조합원이 출자한 어장(양식장), 어선, 토지, 시설 등이 조합경영의 결과로 인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증대되었거나, 자본의 투자로 인하여 가치가 상승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불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탈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조합법인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해야 될 지분과 상계할 수 있다.
지분의 환불은 해당 회계연도 말에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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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영어조합법인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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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