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5조 (공고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조합법인의 공고는 이 조합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통지하거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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