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5조 (공고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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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조합법인의 공고는 이 조합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통지하거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조합법인의 공고는 이 조합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통지하거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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