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55조 (청산인)
1. 공식 조문 원문
이 조합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은 대표조합원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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