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37조 (임원의 선출)
1. 공식 조문 원문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과 준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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