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10조 (권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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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조합법인의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합법인의 공동 작업에 종사하여 노동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을 권리2. 지분 환불에 대한 청구권3. 조합법인 해산 시 남은 재산 분배 청구권4. 조합법인의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5. 조합법인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리6. 조합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7. 조합법인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및 감사의 권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조합법인의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합법인의 공동 작업에 종사하여 노동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을 권리2. 지분 환불에 대한 청구권3. 조합법인 해산 시 남은 재산 분배 청구권4. 조합법인의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5. 조합법인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리6. 조합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7. 조합법인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및 감사의 권리
②제1항제1호의 조합원의 노동과 대가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조합원은 출자의 다소에 관계 없이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④이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은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권리를 갖는다.<img id="15183560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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