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14조 (출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이 조합법인에의 출자는 현금이나 어장, 어선, 육상양식ㆍ 종묘시설, 그 밖의 현물(부동산, 차량 등)로 할 수 있다.
②어장, 어선, 육상양식ㆍ종묘시설 등 현물(이하 "현물 출자물"이라 한다)의 출자액 산출은 이사회(설립 시는 창립총회)에서 정하는 평가율에 따라 환가한다.
③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④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은 ○○만원으로 한다.
⑤조합원은 ○○좌 이상의 출자를 불입해야 하며, 준조합원은 ○○좌 이상의 출자를 불입해야 한다.
⑥제1항에 따라 이 조합법인에 현물 출자물 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성명, 현물 출자물 및 그 평가액과 현물 출자물에 따른 출자좌수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⑦현물 출자물은 이를 출자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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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영어조합법인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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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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