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8조 (준조합원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1. 이 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 및 자본을 제공하는 자2. 이 조합법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구입ㆍ유통ㆍ가공 및 수출하는 자<img id="15183552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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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영어조합법인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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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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