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56조 (청산인의 직무)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청산사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img id="151836217"></img>
③청산인은 그 취임 후 3주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를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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