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9조 (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조합법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조합법인에 제출해야 한다.1. 성명, 생년월일, 주소2. 납입 또는 인수하려는 출자좌수 및 출자의 목적인 재산3. 영어경영규모(어장면적, 보유어선,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 및 연중 어업종사일수(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어업인확인서)
이 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8조에 따른 준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 조합법인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 등록이 된 자(법인포함)는 제1항제1호 대신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한다.
조합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그 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가입을 승인한 때에는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하여 출자의 불입(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고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게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명부에 기재한다.
가입신청자는 제3항에 따라 출자를 불입함으로써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
출자좌수를 늘리려는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img id="15183531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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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영어조합법인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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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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