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10조 (소송사건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부 소관 소송 및 국내법 법률자문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사건 위임 여부를 결정한다.1. 외교정책 및 외교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2. 소송사건의 중대성 및 난이도3. 소송사건 결과의 파급효과4. 소송사건 위임의 효율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사건 위임 여부를 결정한다.1. 외교정책 및 외교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2. 소송사건의 중대성 및 난이도3. 소송사건 결과의 파급효과4. 소송사건 위임의 효율성
②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 여부에 대한 의견을 소송총괄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총괄관은 소송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하여 별지 제1-2호에 의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소송총괄관은 제1항 기준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장의 절차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