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15조 (항소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부 소관 소송 및 국내법 법률자문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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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등은 법무부장관이 항소제기를 지휘한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등은 법무부장관이 항소제기를 지휘한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등은 상대방 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2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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