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5조 (소송소관부서 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부 소관 소송 및 국내법 법률자문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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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가 소관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송문서의 접수2. 소송소관부서 소송수행자의 추천3. 소송대응방침, 답변서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4. 판결금의 추심 등 판결확정에 따른 조치5. 그 밖에 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총괄관이 요구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가 소관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송문서의 접수2. 소송소관부서 소송수행자의 추천3. 소송대응방침, 답변서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4. 판결금의 추심 등 판결확정에 따른 조치5. 그 밖에 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총괄관이 요구하는 사항
②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소송사무에 있어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제4조에 따라 소송총괄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에 관하여 성실히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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