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24조 (제소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부 소관 소송 및 국내법 법률자문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의 소송대응방침을 작성하여 소송총괄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를 제기하기 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ㆍ중재 절차를 거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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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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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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