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30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부 소관 소송 및 국내법 법률자문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소송위임을 할 때 정부법무공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이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해당 소송사건에 관하여 다른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가 특별히 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외교부장관은 정부법무공단이 아닌 다른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 등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1. 집행정지, 가처분 등 사건대응을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긴급하게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소송사건의 수임료가 총 2천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인 경우3. 경쟁방식 입찰에서 2회 유찰된 경우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4. 심급을 달리하는 동일사건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5. 그 밖에 보안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소송사건의 성질상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
③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1. 외교부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변호사(법무법인의 해당 소송사건 담당변호사를 포함한다)2. 「변호사법」 제90조 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징계를 받고 위임계약일로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가. 정직 : 5년나. 과태료 : 2년다. 견책 : 1년3. 전년도 외교부 소송사건 수임료 총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임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가.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하는 경우나. 제2항 제4호의 경우4. 소제기일 당시 외교부가 당사자 또는 참가자인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대리하고 있어 당해 소송사건의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외교부장관은 제3항 제2호의 징계전력 확인을 위해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 증명원을 제출받거나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징계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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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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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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