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30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부 소관 소송 및 국내법 법률자문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소송위임을 할 때 정부법무공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이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해당 소송사건에 관하여 다른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가 특별히 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외교부장관은 정부법무공단이 아닌 다른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 등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1. 집행정지, 가처분 등 사건대응을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긴급하게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소송사건의 수임료가 총 2천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인 경우3. 경쟁방식 입찰에서 2회 유찰된 경우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4. 심급을 달리하는 동일사건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5. 그 밖에 보안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소송사건의 성질상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1. 외교부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변호사(법무법인의 해당 소송사건 담당변호사를 포함한다)2. 「변호사법」 제90조 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징계를 받고 위임계약일로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가. 정직 : 5년나. 과태료 : 2년다. 견책 : 1년3. 전년도 외교부 소송사건 수임료 총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임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가.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하는 경우나. 제2항 제4호의 경우4. 소제기일 당시 외교부가 당사자 또는 참가자인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대리하고 있어 당해 소송사건의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제3항 제2호의 징계전력 확인을 위해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 증명원을 제출받거나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징계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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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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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