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12조 (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부 소관 소송 및 국내법 법률자문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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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은 소장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고, 답변서 사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은 소장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고, 답변서 사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등은 준비서면, 서증의 제출, 증인신문의 신청 등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등은 변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송수행자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법정에 출석시켜서는 안되며, 변론기일 후 7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 서식에 따라 법원에 기제출된 주요 소송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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