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12조 (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부 소관 소송 및 국내법 법률자문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은 소장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고, 답변서 사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등은 준비서면, 서증의 제출, 증인신문의 신청 등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등은 변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송수행자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법정에 출석시켜서는 안되며, 변론기일 후 7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 서식에 따라 법원에 기제출된 주요 소송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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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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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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