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29조 (행정심판청구의 접수와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부 소관 소송 및 국내법 법률자문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총괄관은 행정심판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심판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송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소송소관부서의 장(제7조 제2항의 경우 주된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행정심판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한(10일, 주말 및 공휴일 포함)을 고려하여,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주말 및 공휴일 포함) 이내에 답변서와 관련 증거자료를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관위임사무 및 법정수탁사무에 따른 행정심판의 경우, 그 수임 또는 수탁기관이 사실관계의 확인 및 소송자료의 조사ㆍ수집을 수행하고, 직제상 유관부서가 이를 기초로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서면을 작성하여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소송총괄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 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송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그 밖의 행정심판의 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 범위 등은 제7조 내지 제9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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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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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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