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29조 (행정심판청구의 접수와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부 소관 소송 및 국내법 법률자문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총괄관은 행정심판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심판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송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소송소관부서의 장(제7조 제2항의 경우 주된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행정심판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한(10일, 주말 및 공휴일 포함)을 고려하여,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주말 및 공휴일 포함) 이내에 답변서와 관련 증거자료를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관위임사무 및 법정수탁사무에 따른 행정심판의 경우, 그 수임 또는 수탁기관이 사실관계의 확인 및 소송자료의 조사ㆍ수집을 수행하고, 직제상 유관부서가 이를 기초로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서면을 작성하여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총괄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 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송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 밖의 행정심판의 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 범위 등은 제7조 내지 제9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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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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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