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부 소관 소송 및 국내법 법률자문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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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이 당사자(소송수행청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참가자인 행정소송, 국가소송, 헌법소송 등을 포함한 모든 소송과 행정심판(이하 "소송사건"이라 한다) 및 국내법 법률자문 관련 사무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이 당사자(소송수행청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참가자인 행정소송, 국가소송, 헌법소송 등을 포함한 모든 소송과 행정심판(이하 "소송사건"이라 한다) 및 국내법 법률자문 관련 사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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