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7조 (소송문서의 접수 및 소송소관부서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부 소관 소송 및 국내법 법률자문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총괄관은 소장 부본, 집행정지ㆍ효력정지신청서 등(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을 송달받은 경우 소송의 다툼이 된 처분, 처분의 근거 법령, 직제상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소관부서 1개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소송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총괄관은 그중 하나를 주된 소송소관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1. 소송소관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한 소송사건2. 소송의 다툼이 된 처분의 권한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있는 경우3. 그 밖에 소송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소송총괄관은 제1항에 따라 송달받은 소장등을 지체 없이 소송소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고,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할법원으로부터 직접 소장등을 접수한 부서의 장은 즉시 이를 소송총괄관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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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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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