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7조 (소송문서의 접수 및 소송소관부서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부 소관 소송 및 국내법 법률자문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총괄관은 소장 부본, 집행정지ㆍ효력정지신청서 등(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을 송달받은 경우 소송의 다툼이 된 처분, 처분의 근거 법령, 직제상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소관부서 1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소송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총괄관은 그중 하나를 주된 소송소관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1. 소송소관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한 소송사건2. 소송의 다툼이 된 처분의 권한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있는 경우3. 그 밖에 소송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③소송총괄관은 제1항에 따라 송달받은 소장등을 지체 없이 소송소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고,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할법원으로부터 직접 소장등을 접수한 부서의 장은 즉시 이를 소송총괄관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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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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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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