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11조 (행정소송사건에서의 사전지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부 소관 소송 및 국내법 법률자문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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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소송사건에서 법무부장관의 사전지휘를 요하는 소송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의 제기ㆍ취하 및 상소의 제기ㆍ포기ㆍ취하2. 조정권고안의 수용ㆍ불수용3.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포기4. 이송신청5. 소송 참가ㆍ탈퇴6. 청구의 변경7. 중간확인의 소 제기8.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ㆍ재항고의 제기ㆍ포기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소송사건에서 법무부장관의 사전지휘를 요하는 소송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의 제기ㆍ취하 및 상소의 제기ㆍ포기ㆍ취하2. 조정권고안의 수용ㆍ불수용3.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포기4. 이송신청5. 소송 참가ㆍ탈퇴6. 청구의 변경7. 중간확인의 소 제기8.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ㆍ재항고의 제기ㆍ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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