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11조 (행정소송사건에서의 사전지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부 소관 소송 및 국내법 법률자문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소송사건에서 법무부장관의 사전지휘를 요하는 소송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의 제기ㆍ취하 및 상소의 제기ㆍ포기ㆍ취하2. 조정권고안의 수용ㆍ불수용3.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포기4. 이송신청5. 소송 참가ㆍ탈퇴6. 청구의 변경7. 중간확인의 소 제기8.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ㆍ재항고의 제기ㆍ포기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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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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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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