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21조 (국가소송사건에서의 사전지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부 소관 소송 및 국내법 법률자문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소송사건에서 관할 검찰청의 장의 사전지휘를 요하는 소송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1조 각 호에서 정한 행위2. 청구의 포기와 인낙3. 민사소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4. 상대방 소취하에 대한 동의여부5.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 즉시 기일지정신청여부6. 가압류 및 가처분의 신청7.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8. 확정판결의 강제집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