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36조 (사전협의 및 직무수행 규정 위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부 소관 소송 및 국내법 법률자문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총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으로써 해당 소송사건의 패소 또는 패소범위 확대가 우려되거나 실제 패소 또는 패소범위가 확대된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1. 소송소관부서의 장이 이 지침에서 정한 소송사건 수행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사전협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소송수행자등이 소송사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을 지연하는 등 직무수행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제32조 · 소송대리인의 보수 등제33조 · 소송대리인에 대한 평가제34조 · 법률자문제35조 · 소송수행 유공자 포상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6조 · 사전협의 및 직무수행 규정 위반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