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34조 (법률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부 소관 소송 및 국내법 법률자문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의 적법ㆍ타당성 및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 사안에 대해 국내법적 법률자문이 필요한 부서(이하 ‘의뢰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4호의 법률자문 의뢰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1. 주요 정책에 있어 분쟁 및 이견 발생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법률적 대응방안의 제시가 필요한 사안2. 계약 등의 법률관계에 대한 업무3. 그 밖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법률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률자문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사안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1. 국내법이 아닌 조약 등 국제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2. 법령상 문구에 대한 단순한 확인 내지 문리적 해석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3. 소관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에 관한 사안이거나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사안4. 이미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법률자문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의뢰한 사안5. 그 밖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법률자문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안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안의 의뢰부서의 장에게 외부 변호사 및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 의뢰를 제안할 수 있다.1. 특수한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안2. 외부의 시각에서 객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안3. 그 밖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외부 법률자문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안
의뢰부서의 장은 10일(토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충분한 자문 검토 기간을 두어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의뢰부서의 장은 의뢰 배경, 사건 경위, 사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외부 자문결과, 소관부처와 협의 내용 및 소관부서의 검토의견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의뢰부서의 장은 법률자문 의견서를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원문을 수정ㆍ변경하거나 재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자문 의견서는 해당 사안의 업무 처리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의뢰부서가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제3자에게 의견서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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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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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