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34조 (법률자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부 소관 소송 및 국내법 법률자문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업무의 적법ㆍ타당성 및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 사안에 대해 국내법적 법률자문이 필요한 부서(이하 ‘의뢰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4호의 법률자문 의뢰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1. 주요 정책에 있어 분쟁 및 이견 발생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법률적 대응방안의 제시가 필요한 사안2. 계약 등의 법률관계에 대한 업무3. 그 밖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법률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
②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률자문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사안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1. 국내법이 아닌 조약 등 국제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2. 법령상 문구에 대한 단순한 확인 내지 문리적 해석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3. 소관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에 관한 사안이거나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사안4. 이미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법률자문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의뢰한 사안5. 그 밖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법률자문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안
③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안의 의뢰부서의 장에게 외부 변호사 및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 의뢰를 제안할 수 있다.1. 특수한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안2. 외부의 시각에서 객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안3. 그 밖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외부 법률자문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안
④의뢰부서의 장은 10일(토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충분한 자문 검토 기간을 두어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의뢰부서의 장은 의뢰 배경, 사건 경위, 사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외부 자문결과, 소관부처와 협의 내용 및 소관부서의 검토의견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⑥의뢰부서의 장은 법률자문 의견서를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원문을 수정ㆍ변경하거나 재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법률자문 의견서는 해당 사안의 업무 처리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의뢰부서가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제3자에게 의견서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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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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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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