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22조 (집행권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부 소관 소송 및 국내법 법률자문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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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총괄관은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집행권원을 이관받는 즉시 소송소관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총괄관은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집행권원을 이관받는 즉시 소송소관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제14조 제2항 및 제21조에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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