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32조 (소송대리인의 보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부 소관 소송 및 국내법 법률자문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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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포함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의 보수기준액을 참조하여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수를 결정하여야 한다.1. 소송사건의 결과가 국가 주요정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2. 소송사건의 난이도 및 중요도3. 소송사건의 업무 수행기간4. 소송수행에 필요한 소송대리인의 전문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포함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의 보수기준액을 참조하여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수를 결정하여야 한다.1. 소송사건의 결과가 국가 주요정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2. 소송사건의 난이도 및 중요도3. 소송사건의 업무 수행기간4. 소송수행에 필요한 소송대리인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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