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8조 (소송대응방침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부 소관 소송 및 국내법 법률자문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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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 제3항에 따라 소장등을 송부받은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장등의 송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소송대응방침을 결정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송총괄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 제3항에 따라 소장등을 송부받은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장등의 송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소송대응방침을 결정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송총괄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소송총괄관은 제1항에 따른 소송대응방침을 검토하여 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사무를 수행한다.
③제1항에 따른 소송대응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사건의 표시(관할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요지3. 관련 처분의 사실관계 및 배경 요지4. 상대방 주장에 대한 대응 사유5. 소송수행자 추천 및 소송대리인 선임 사항6.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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