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20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부 소관 소송 및 국내법 법률자문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총괄관은 국가소송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려는 경우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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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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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