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4조 (소송총괄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부 소관 소송 및 국내법 법률자문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소송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및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가. 각 소송사건의 소송소관부서의 지정나. 소송소관부서의 장의 추천에 따른 소송수행자의 지정다. 소송소관부서의 장에 대하여 소송대응방침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 및 증거자료의 제출 등 소송총괄에 필요한 사항의 요청라. 소송수행자에 대한 교육3.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4. 임의 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5. 소송통계의 작성ㆍ유지6. 소송사무의 보고7. 기타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②소송총괄관은 소송총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송소관부서의 장 혹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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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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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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