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25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부 소관 소송 및 국내법 법률자문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언론보도 등 관련 소송의 수행 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장 제1절(행정소송)을 준용한다. 단, 법무부장관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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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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