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27조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외교부 소관 소송 및 국내법 법률자문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은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1.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2.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경제적 자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19조제2항에 따른 소용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 제출 전까지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4.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소송비용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5. 상대방이 장기간 국외에 체류 중 또는 주요 재산의 대부분이 국외에 소재하여 집행이 불가능 또는 사실상 곤란하거나 그 집행비용이 회수 가능한 소송비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6. 전 심급을 통틀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7. 일부 승소 등의 사유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의 징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8. 그 밖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기 어려운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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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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