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19조 (보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부 소관 소송 및 국내법 법률자문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수행자등은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본안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판결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기 전 또는 제기할 때에 가압류 등 보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진행 중에 집행보전절차를 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등은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본안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판결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기 전 또는 제기할 때에 가압류 등 보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진행 중에 집행보전절차를 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