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9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부 소관 소송 및 국내법 법률자문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소관부서의 장이 소송총괄관으로부터 소장등을 송부받은 경우 지체없이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 1인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이는 소송수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다.
②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소송수행자를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송대응방침에 적시하여 소송총괄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소송총괄관은 각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한다. 다만, 가급적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한다.1. 소송총괄부서 소속 직원 1인 이상2. 소송소관부서 소속 직원 1인 이상
④소송총괄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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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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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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