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9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부 소관 소송 및 국내법 법률자문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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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소관부서의 장이 소송총괄관으로부터 소장등을 송부받은 경우 지체없이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 1인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이는 소송수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소관부서의 장이 소송총괄관으로부터 소장등을 송부받은 경우 지체없이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 1인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이는 소송수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다.
②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소송수행자를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송대응방침에 적시하여 소송총괄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소송총괄관은 각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한다. 다만, 가급적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한다.1. 소송총괄부서 소속 직원 1인 이상2. 소송소관부서 소속 직원 1인 이상
④소송총괄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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