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10조 (119안전센터의 장의 근무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휴가,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19안전센터의 장은 119안전센터 직원의 일일근무의 내용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119안전센터의 장은 중요한 지시사항 및 관할구역내의 돌발사건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일일근무의 내용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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