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 (기동순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휴가,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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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부서의 장은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취약지점에 대하여 기동순찰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부서의 장은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취약지점에 대하여 기동순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의 지리적 여건, 화재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취약지점에 대한 순찰노선과 순찰회수를 정한다.
③순찰자는 소방순찰차 또는 소방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동순찰을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 등의 처리 지도ㆍ단속2. 불장난, 화기방치, 미신고 연막소독 등 화재위험 행위 지도ㆍ단속3. 위험물ㆍ특수가연물질의 노상, 옥외방치ㆍ취급 행위 지도ㆍ단속4. 소방용수시설의 불법사용, 시설고장, 파손행위 지도ㆍ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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