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18조 (전산통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휴가,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부서의 장은 소방전산시설과 유무선 통신시설 및 소방정보통신 시설을 언제든지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처리한다.1. 유무선 통신시설과 전산시설의 운용에 관한 사항2. 주간 또는 야간 유무선 통신시설 수ㆍ발신에 관한 사항3. 통신의 난청 또는 전산의 불통에 대비한 사항4. 그 밖에 소방전산시설과 통신시설의 점검, 수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②소방기관의 장은 통신 난청지역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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