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2조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휴가,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부서의 장은 소방용수조사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실시하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소방용수의 위치 파악 및 소방용수 표지판의 설치여부2. 구조 및 용량, 수압, 수심, 수량의 감수 여부3. 지반과 수면과의 거리, 토사매몰 또는 시설의 고장여부4. 소방차량의 진입가부
②현장부서의 장은 출동에 장애가 되는 도로상황, 건물의 개황 및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를 조사하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지리조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실시한다.1. 각종 도로공사 및 보수공사, 공사기간, 공사구간, 불통사유 및 약도 등2. 관내 지리에 변동된 상황을 발견 시에는 즉시 전 직원에게 공지하는 등의 조치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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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소방용수조사부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7.> 소방용수조사부 ※ 조사내용을 간단명료하게 기재할 것 수리번호 | 위치 | 지상식 또는 지하식 | 지면에서부터 상수도배관과 소화전배관 연결부위의 깊이(m) | 출수압력 (㎏/㎠) | 표지판유무 | 배관구경 (㎜) | | | | | | 조사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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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지리조사부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1.27.> 지리조사부 | 결재자 구분 | 내용 | 1. 공사명 | 2. 위치 | 3. 시공처 | | 전화번호 | 4. 시공자 | 5. 공사기간 | 6. 공사구간 | 7. 불통사유 | 8. 조사자 | 계급 성명 (서명)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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