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2조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휴가,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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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부서의 장은 소방용수조사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실시하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소방용수의 위치 파악 및 소방용수 표지판의 설치여부2. 구조 및 용량, 수압, 수심, 수량의 감수 여부3. 지반과 수면과의 거리, 토사매몰 또는 시설의 고장여부4. 소방차량의 진입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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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부서의 장은 소방용수조사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실시하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소방용수의 위치 파악 및 소방용수 표지판의 설치여부2. 구조 및 용량, 수압, 수심, 수량의 감수 여부3. 지반과 수면과의 거리, 토사매몰 또는 시설의 고장여부4. 소방차량의 진입가부
②현장부서의 장은 출동에 장애가 되는 도로상황, 건물의 개황 및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를 조사하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지리조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실시한다.1. 각종 도로공사 및 보수공사, 공사기간, 공사구간, 불통사유 및 약도 등2. 관내 지리에 변동된 상황을 발견 시에는 즉시 전 직원에게 공지하는 등의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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