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2조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휴가,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장부서의 장은 소방용수조사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실시하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소방용수의 위치 파악 및 소방용수 표지판의 설치여부2. 구조 및 용량, 수압, 수심, 수량의 감수 여부3. 지반과 수면과의 거리, 토사매몰 또는 시설의 고장여부4. 소방차량의 진입가부
②현장부서의 장은 출동에 장애가 되는 도로상황, 건물의 개황 및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를 조사하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지리조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실시한다.1. 각종 도로공사 및 보수공사, 공사기간, 공사구간, 불통사유 및 약도 등2. 관내 지리에 변동된 상황을 발견 시에는 즉시 전 직원에게 공지하는 등의 조치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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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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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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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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