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3조 (소방활동 자료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휴가,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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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부서의 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자료조사를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으로 처리한다.1. 소방대상물 등의 위치ㆍ구조ㆍ피난계획 등에 관한 사항2. 위험물이나 그 밖에 연소물질의 특성에 관한 사항3. 소화활동 설비의 구조 및 활용방법에 관한 사항4. 소방활동 구역설정, 강제처분 및 피난명령에 관한 사항5. 소방차 부서, 소방시설 점령, 건물진입, 주변 위험요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연소방지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부서의 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자료조사를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으로 처리한다.1. 소방대상물 등의 위치ㆍ구조ㆍ피난계획 등에 관한 사항2. 위험물이나 그 밖에 연소물질의 특성에 관한 사항3. 소화활동 설비의 구조 및 활용방법에 관한 사항4. 소방활동 구역설정, 강제처분 및 피난명령에 관한 사항5. 소방차 부서, 소방시설 점령, 건물진입, 주변 위험요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연소방지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②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야 하며, 자료조사로 인하여 대상처의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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