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3조 (적용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휴가,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급 소방기관(「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에서 현장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이하 ‘현장 소방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현장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의하고,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서도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속 시ㆍ도 조례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