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3조 (적용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휴가,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급 소방기관(「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에서 현장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이하 ‘현장 소방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현장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의하고,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서도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속 시ㆍ도 조례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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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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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