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3조 (적용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휴가,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칙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급 소방기관(「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에서 현장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이하 ‘현장 소방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현장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의하고,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서도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속 시ㆍ도 조례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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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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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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