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36조 (시행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휴가,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소방기관의 장은 현장근무의 범위와 근무조건 및 그 밖에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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