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15조 (현장지휘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휴가,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지휘관은 출동 중인 각각의 소방공무원에게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전파하여야 한다.
현장지휘관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업무 중 발생한 중요한 상황에 대하여는 상급 감독자ㆍ소방기관의 장 또는 119종합상황실에 즉시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현장 소방공무원은 근무 종료 후 그 현장에서 인원과 장비 등의 현황 및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현장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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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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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